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정지 요건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었다. 국회의장 甲은 이 사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A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인 A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A당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 甲에게 A당 소속 문체위 위원을 乙에서 다른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甲은 같은 날 그 요청대로 위원을 개선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개선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이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문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甲과 乙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에 관해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과 청구인 국회의원 乙에게 각 당사자능력(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과 당사자적격(이 사건 분쟁에서 당사자로서 심판을 수행할 구체적 지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검토
1. 당사자능력 — 국회의원·국회의장이 '국가기관'인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를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다. 어떤 기관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그 권한쟁의를 해결할 다른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 청구인인 국회의원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도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원 乙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국가기관이고, 국회의장 甲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기관이며, 양자 간의 권한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외에 이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이 판례(96헌라2)는 제3·9·10·14회 공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당사자적격 — 처분을 야기한 기관과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기관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은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관에게, 피청구인의 경우 그 침해를 야기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기관에게 인정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 다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다.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 국회의원들 상호 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1)
이 사건 개선행위는 피청구인 국회의장 甲의 권한 행사이고, 청구인 국회의원 乙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국회의장 甲과 국회의원 乙은 모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개선행위를 둘러싸고 당사자적격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