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A광역시 B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甲과 乙은 그에 따라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구청장은 甲이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乙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 등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1.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3조 관련)
| 사업종류 | 허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 ^^ |2. 저장설비ㆍ충전설비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설문
한편, 甲은 구청장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구청장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구청장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심판대상조항)이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甲의 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그 전제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권 충돌의 조정 문제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검토
1.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권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그 내용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甲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판결요지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청구권
2. 기본권 충돌과 조정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정보주체인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충돌하는 국면을 규율한다.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킬 수 없으므로,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정의 헌법적 한계가 과잉금지원칙이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침해의 최소성 —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 전부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비공개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은 부분공개(제14조)와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의 공개(제9조 제2항)를 규정하여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은 알 권리를 일부 제약하나, 비공개 범위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알 권리와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상충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된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과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규범조화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