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1-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2022. 3. 5.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제1심법원은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5천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乙은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일부인용).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甲만이 자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달라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심리한 결과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甲에게 1억 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항소심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제1심에서 5천만 원의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원고 甲만이 전부인용을 구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심리 결과 대여금 1억 원은 인정되나 乙이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여 甲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심이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15조
검토
1.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판례는 제2·3·5·6·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甲뿐이고, 제1심에서 5천만 원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 乙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甲이 불복한 부분, 즉 제1심에서 기각된 5천만 원의 추가 인용 여부에 한정되고, 제1심이 인용한 5천만 원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항소심이 대여금 1억 원 전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을 근거로 제1심이 인용한 5천만 원 부분을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유일한 항소인인 甲에게 제1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甲이 구하는 5천만 원의 추가 인용은 이유 없어 그 항소를 배척하는 데 그쳐야 한다.
결론
항소심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대여금 1억 원 전부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고 甲만이 항소한 이상 제1심이 인용한 5천만 원 부분을 취소·기각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 甲의 항소만을 기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