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및 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乙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乙은 甲이 보유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2018. 5. 8. 丙과 사이에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2억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丙은 甲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참조조문
[다음]
丙이 乙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① 甲과 乙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권을 중개·알선하였다.
② 甲은 乙 등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甲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홍보하는 팸플릿과 회원권 매매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매년 제공하였다.
③ 丙은 위 골프장 회원권 외에도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여러 차례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④ 보통의 회원권 매매계약서에는 회원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乙이 丙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에는 회원권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례적으로 고율의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였다. 또 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은 당시 시세보다 40% 가량 저렴한 가격이었으며, 丙은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전에 매매대금 전액을 乙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고 甲에게 회원권 매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⑤ 乙은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저렴하게 회원권을 판매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丙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丙은 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甲을 찾아가 乙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설문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甲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甲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乙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자기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 관계에서, 乙이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데 대하여 甲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甲의 변호사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검토
1. 명의대여와 사용관계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그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따라서 甲이 乙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홍보 팸플릿과 안내문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관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甲의 변호사로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의 흠결을 주된 논거로 삼아야 한다.
2.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나(외형이론,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 표준판례: 사용자책임 (5):사무집행 관련성 (1)), 여기에는 피해자의 신뢰 보호라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판결요지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용자책임 (6):사무집행 관련성 (2)
이 사안에서 丙은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며 여러 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乙이 교부한 계약서에는 회원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고율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으며,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였고, 명의개서 전에 대금 전액을 乙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면서 甲에게 회원권 매매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었다. 게다가 乙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정을 丙에게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丙은 乙의 행위가 甲의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속하지 않는 乙의 사적·배임적 사기행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론
甲의 변호사는 ① 甲이 실제로 乙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② 무엇보다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의 행위가 甲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甲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