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및 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乙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乙은 甲이 보유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2018. 5. 8. 丙과 사이에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2억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丙은 甲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丙은 2019. 4. 6.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丙은 과실상계 비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을 1억 4천만 원(과실상계 30%)으로 감축하였고, 甲은 2019. 10. 15. 乙에게‘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불법행위자인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乙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그후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2. 15.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고, 甲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丙에게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乙은‘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甲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乙이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甲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건 소송) 계속 중 乙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乙이 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구상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툴 수 있는지, 즉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쳐 乙이 자신의 불법행위책임 존부를 다툴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6조 · 민법 제756조
검토
1.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피고지자에게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 표준판례: 소송고지의 효력).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피고지자가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2. 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참가적 효력 ✗
3. 사안에의 적용
甲과 丙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乙은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756조 제3항)은 피용자 乙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甲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乙은 이를 다툴 수 있다. 위 판례(2012다78184)는 제9·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이 사건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어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구상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