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으로 乙의 자녀 A, B를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丙은 이러한 소송수계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역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甲의 각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에 甲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乙에게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 C가 있었는데 乙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 D가 있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 B에 대한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위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소송대리인 丙이 있는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고, 甲이 상속인 중 A·B만 특정하여 수계신청·청구변경을 한 뒤 A·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누락된 대습상속인 D의 상속분을 반영하여 A·B에 대한 판결 주문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으로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1조
검토
1. 판결경정의 허용범위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판결요지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수계에서 누락된 대습상속인과 판결경정의 한계:수계 상속인의 상속분 경정은 허용, 누락 상속인의 당사자 추가 경정은 불허
2. 사안의 검토
이 사건 판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대습상속인 D의 상속지분이 고려되지 않아, 당사자로 표시된 A·B의 상속지분이 그 실제 상속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 오류는 판결 자체나 본안 소송에 제출된 자료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경정신청에서 제출된 자료(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A·B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금액을 변경하더라도(당초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乙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 이미 표시된 A·B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맞게 주문 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판결경정으로 허용된다.
결론
A·B에 대한 판결 주문 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의 정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