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은 2002. 2. 5. 甲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04. 5. 8. 乙로부터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명의자인 乙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했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 甲은 2020. 4. 23. X토지가 乙, 丙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X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4. 1. 3.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무권리자 乙이 위조서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丙에게 매도하여 대금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즉 乙의 대금 취득과 甲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부당이득의 요건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검토
1. 무권리자의 처분과 침해부당이득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취득 등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처분 대가를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 표준판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권리를 상실한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러나 이는 처분행위 자체에 의하여 원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2.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의 처분등기가 무효이고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3자나 그 후행 등기명의인이 …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3. 사안에의 적용
乙이 위조서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것만으로는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甲의 소유권 상실은 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로 10년간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완성된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라는 별개의 물권변동에 의한 것일 뿐,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甲이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1) 결론: 甲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논거: 乙의 처분등기와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여서 그 매매만으로는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甲의 소유권 상실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민법 제245조 제2항)이라는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乙의 매매대금 취득과 甲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