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甲과 丁은 2020. 3. 8.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丁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甲과 丁이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丁에게 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변심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사인증여인 점과 관련하여 ① 서면 증여의 임의해제 가부(민법 제555조), ② 사인증여에 유증의 철회 규정(제1108조)이 준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55조 · 제562조 · 제1108조
검토
1. 증여의 성질
위 증여는 甲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로서 사인증여에 해당하고(민법 제562조), 증여계약서로 작성되어 서면에 의한 증여이다.
2. 해제의 가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에게 임의해제를 허용한다. 위 증여는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555조에 의한 임의해제를 할 수 없고, 그 밖에 수증자의 망은행위(제556조)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제557조) 등 법정해제사유도 없으므로, 甲은 단순히 마음이 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3. 철회의 가부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2조),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인증여의 철회
따라서 甲은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자신의 생전에 유증의 철회에 준하여 위 사인증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555조에 의한 임의해제를 할 수 없고 달리 법정해제사유도 없어 이를 해제할 수는 없으나,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생전에 위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