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4. 1. 乙에게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2억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2018. 5. 1. 甲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X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甲과 乙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X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약정(이하 ‘금지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乙은 2022. 4. 30.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甲에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乙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甲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고, 丙은 2023. 5. 1. 甲을 상대로 양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아래 ①, ②를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① 乙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금지약정’에 따르면 乙은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丙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乙이 丙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5천만 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丙의 甲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甲이 ②에서 주장한 乙의 대여금 상환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차용금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한 뒤, 丙이 甲에게 양수금 2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甲의 두 항변, 즉 ① 임차권 양도·담보제공 금지약정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할 수 없다는 항변과, ② 담보의 피담보채무(대여금) 중 1억 5천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검토
1. 항변 ① — 금지약정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약정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권 양도금지 약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임차권 양도금지 약정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금지약정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한 것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것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항변 ①은 이유 없다.
2. 항변 ② — 담보목적 양도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보증금반환채권은 乙의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된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중 1억 5천만 원이 변제되었더라도 이는 양도인 乙과 양수인 丙 사이의 문제일 뿐이므로,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甲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 丙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 판례(99다23093)는 제6·9·11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따라서 항변 ②도 이유 없다.
결론
1) 결론: 丙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2억 원 전액). 2) 논거: 이 사건 금지약정은 임차권의 양도만을 금지한 것이어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고, 위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상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는 양도인 乙과 양수인 丙 사이의 문제일 뿐이므로, 甲은 양수인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인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