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4. 1. 乙에게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2억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2018. 5. 1. 甲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X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乙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3.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21. 4. 30., 지연손해금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乙로부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3. 1. 31. ‘甲이 乙에게 갖는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乙에게 발송하였고, 乙은 같은 날 그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한편 乙은 2023. 4. 5. 丁에게 甲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乙은 2023. 4. 30.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甲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다.
丁은 2023. 5. 1. 甲을 상대로 양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위와 같이 상계한 사실을 주장하자, 丁은 ‘甲의 상계는 임대차 기간 중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丁의 甲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보증금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甲이 임대차 종료 전인 2023. 1. 3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乙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여 丁이 양수금 2억 원을 청구하였다. ①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유효한지(수동채권의 이행기 미도래와 기한의 이익 포기), ② 상계적상일과 그에 따른 자동채권액, ③ 채권양도 통지 전의 상계로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3조 · 제451조
검토
1. 상계의 유효성 — 임대차 기간 중의 상계
甲의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은 변제기(2021. 4. 30.)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이행기가 임대차 종료 시(2023. 4. 30.)여서 상계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계적상: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 가능하며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
보증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가 임대차 기간 중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丁의 주장은 이유 없고, 甲의 상계는 유효하다.
2. 상계적상일과 자동채권액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甲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비로소 갖추어지므로 상계적상일은 2023. 1. 31.이다. 따라서 자동채권액은 대여원금 1억 원에, 변제기(2021. 4. 30.) 다음날부터 상계적상일(2023. 1. 31.)까지 약 21개월간 월 1%의 지연손해금 2,100만 원(1억 원 × 21%)을 더한 1억 2,100만 원이다. 이 상계로 수동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2,100만 원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그 잔액은 7,900만 원이 된다.
3. 채권양도 통지 전의 상계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상계 (2)). 甲의 상계(2023. 1. 31.)는 乙이 丁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2023. 4. 5.)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상계로 인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을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乙이 丁에게 양도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7,900만 원에 한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이 된다.
결론
1) 결론: 丁의 청구는 7,900만 원의 범위에서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2) 논거: 甲은 보증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도 상계할 수 있어 그 상계는 유효하고, 상계적상일인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2023. 1. 31.)을 기준으로 한 자동채권은 대여원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2,100만 원을 합한 1억 2,100만 원이며, 이 상계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루어져 甲이 丁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丁은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7,900만 원만을 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