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도로 甲회사가 거액을 들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C는 그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C의 사기를 이유로 어음발행 행위를 취소하였다.
위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주 B는 甲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甲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B가 이미 회계장부를 열람한 적이 있고 B가 甲회사에 적대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B는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한편 소송계속 중에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40,000주로 늘어났는데, B는 그러한 신주발행에 응하지 않아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甲회사는 B가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배정하였다. 다만, 甲회사의 정관에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설문
A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입주 지연과 甲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것인가?
해설
쟁점
A는 무직자(비상인)이나 甲회사는 아파트 건설·분양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A가 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② 甲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각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채무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①은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②는 불법행위에 각 기초한 것이어서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조 · 제54조 · 민법 제379조
검토
1. 상사법정이율 적용의 전제 — 일방적 상행위
甲회사의 아파트 분양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이고, A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일방인 甲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상 상법 제3조에 의하여 A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2.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①) — 상사법정이율 적용
입주 지연은 분양계약이라는 상행위상 채무의 불이행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따라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이 부분 A의 청구는 인용된다. 이 판례(2012다14562)는 제10회 민사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②) — 상사법정이율 부적용
甲회사의 허위·과장광고는 분양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위법한 광고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A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따라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A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인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3다26425)는 제10회 민사법 제40번·제4회 민사법 제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어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므로 A의 청구는 인용된다. ②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법정이율(연 5%)만 적용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인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