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
사례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도로 甲회사가 거액을 들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C는 그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C의 사기를 이유로 어음발행 행위를 취소하였다.
위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주 B는 甲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甲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B가 이미 회계장부를 열람한 적이 있고 B가 甲회사에 적대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B는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한편 소송계속 중에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40,000주로 늘어났는데, B는 그러한 신주발행에 응하지 않아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甲회사는 B가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배정하였다. 다만, 甲회사의 정관에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설문
B의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
해설
쟁점
B의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상법 제466조)와 관련하여, ① 소수주주 요건(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과 이유 기재 서면 요건의 구비 여부, ② 甲회사가 든 거부사유(B가 이미 열람한 적 있고 회사에 적대적이라는 점)가 정당한 거부사유인지, ③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으로 B의 지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검토
1. 청구 당시 요건의 구비
B는 청구 당시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중 3,500주(3.5%)를 보유하여 100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2. 甲회사가 든 거부사유의 정당성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제466조 제2항), 부당성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 기재 정도:경위·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합리적 의심 정도·자료 첨부 불요)와 부당성 증명책임(회사)
B가 청구하게 된 목적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이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B가 이미 회계장부를 열람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나 B가 회사에 적대적이어서 경영권 취득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회사가 든 거부사유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판례(2017다270916)는 제3·6·8·9·13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소송계속 중 지분율 미달과 당사자적격 상실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소수주주 요건은 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구비되어야 하는 원고적격 요건이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소수주주 주식보유요건:소송계속 중에도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신주발행으로 3% 미달 시 당사자적격 상실
이 사건에서 B는 소 제기 당시 3.5%(3,500주/100,000주)를 보유하여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계속 중 적법한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총수가 140,000주로 증가하여 B의 지분율이 2.5%(3,500주/140,000주)로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B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결론
B의 청구는 청구 당시 요건을 갖추었고 甲회사가 든 거부사유도 정당한 거부사유가 되지 못하나, 소송계속 중 적법한 신주발행으로 B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B의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