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2)
사례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으로 乙의 자녀 A, B를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丙은 이러한 소송수계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역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甲의 각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에 甲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乙에게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 C가 있었는데 乙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 D가 있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은 위 판결의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과 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소송대리인 丙이 있어 乙의 사망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채 A·B만 수계인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그 판결의 피고 당사자표시에 누락된 대습상속인 D를 추가하고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판결경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38조
검토
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누락 상속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상소제기에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상소심에서 중단된 상태가 되므로, 그 상속인이나 상대방은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판결요지 [3])
…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수계에서 누락된 대습상속인과 판결경정의 한계:수계 상속인의 상속분 경정은 허용, 누락 상속인의 당사자 추가 경정은 불허
2. 사안의 검토
乙의 소송상 지위는 대습상속인 D에게도 당연승계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효력은 D에게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미친다. 그러나 상소제기에 특별수권이 있는 상황에서 甲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로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D에 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甲은 항소심법원에 D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경정을 통하여 D를 당사자와 주문에 새로 추가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 당사자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판결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론
D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수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