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5)
사례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도로 甲회사가 거액을 들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C는 그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C의 사기를 이유로 어음발행 행위를 취소하였다.
위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주 B는 甲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甲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B가 이미 회계장부를 열람한 적이 있고 B가 甲회사에 적대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B는 재판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한편 소송계속 중에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40,000주로 늘어났는데, B는 그러한 신주발행에 응하지 않아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甲회사는 B가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배정하였다. 다만, 甲회사의 정관에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주택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중 B는 970,000주, E는 12,000주, F는 12,000주, G는 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회사는 2023. 12.경 B에게는 5,000:1, 나머지 주주에게는 15,000:1로 주식병합을 하였고, E, F, G가 각각 소유하였던 주식을 단주 처리하였다. 주식병합을 실행하기에 앞서 개최된 주주총회에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 없이 B만 출석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乙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등 주식병합에 필요한 나머지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자본금 변경등기는 2023. 12. 27. 경료되었다. E 등은 주주 지위에서 축출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訴)로써 다투고자 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024. 1. 13. 현재 주주가 아닌 E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유형과 원인은 무엇인가?
해설
쟁점
乙회사가 대주주 B에게는 5,000:1, 소수주주 E 등에게는 15,000: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여 E 등을 단주 처리로 축출하고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한 E 등이 2024. 1. 13. 현재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유형과 그 원인이 문제된다. ①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유형(감자무효의 소), ② 그 무효원인으로서 차등 주식병합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검토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5조 · 제376조
검토
1. 소의 유형 — 감자무효의 소
乙회사의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2023. 12. 27. 자본금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 자본금 감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부존재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본금 감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로만 다툴 수 있음
따라서 E 등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를 개별적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를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그 소의 무효원인으로 주장하게 된다. 제소기간은 변경등기일인 2023. 12. 27.부터 6개월 내이므로, 2024. 1. 13. 현재 제소가 가능하다. E 등은 위법한 주식병합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자로서 그 무효를 다툴 원고적격을 가진다. 이 판례(2009다83599)는 제15회 민사법 제67번·제4회 제4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무효원인 (1) — 차등 주식병합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주주평등원칙).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식병합으로 단주가 발생하여 소수주주가 그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단주 처리는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그것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의 적법성
그런데 乙회사는 대주주 B에게는 5,000:1, 소수주주 E 등에게는 15,000:1로 병합비율을 주주마다 달리 적용하여, 대주주 B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오로지 소수주주인 E 등만을 단주 처리로 축출하였다. 이는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율로 병합한 것이 아니어서 E 등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병합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는 감자무효의 소의 실체적 무효원인이 된다. 이 판례(2018다9920)는 제14회 민사법 제64번·제13회 제49번·제4회 제44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무효원인 (2)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에 乙회사는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E 등을 배제한 채 B만 출석하여 결의하였다. 이는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것으로서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하자에 해당한다(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사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결의 하자는 독립한 결의취소의 소가 아니라 감자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으로 주장된다.
결론
乙회사의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고 그 변경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E 등은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를 변경등기일(2023. 12. 27.)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 무효원인으로는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에게 병합비율을 달리한 차등 주식병합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② E 등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