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nan
사례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 전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丙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전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청구의 소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乙과 丙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과 丙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였다.
설문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甲은 변론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승계참가인 丙이 참가하였음에도 피참가인 甲이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甲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乙·丙이 항소한 경우, 甲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전제로 남아 있는 甲과 승계참가인 丙 사이의 소송관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7조
검토
1. 소송에 남은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 사이의 소송관계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참가승계: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2. 사안의 검토
甲은 전부명령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乙의 부동의로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남아 있으므로, 남아 있는 甲의 청구와 승계참가인 丙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상소의 효력이 전원에게 미쳐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제67조). 따라서 甲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乙·丙의 항소로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甲은 여전히 항소심의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
결론
甲과 승계참가인 丙의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 乙·丙의 항소로 甲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었으므로,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