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nan
사례
甲은 乙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0. 22. 乙을 상대로 위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2. 2.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위 대여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2023. 11. 23.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4. 1. 3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乙은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후소에 대하여 각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법원은 乙의 각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丙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5. 1. 10.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丙은 2025. 1. 9.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에서 甲으로부터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甲은 탈퇴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법원은 2025. 3. 7. 변론을 종결하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설문
乙은 丙의 청구 인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쟁점
전소(甲의 대여금청구)와 후소(丙의 양수금청구)가 각 공시송달로 승소확정된 뒤 乙의 추완항소로 두 소송이 중복상태가 되었고, 후소 항소심에서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 丙이 전소 항소심에 승계참가한 사안에서, 丙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 인용이 재소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7조
검토
1.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취하와 재소금지의 적용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를 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안 종국판결 후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재소금지는 소취하로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판결요지 [2]·[3])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丙 회사가 乙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위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소금지의 예외:중복소송 해소·먼저 제기된 소 승계를 위한 소취하는 권리보호이익이 달라 재소금지 위반 ✗
2. 사안의 검토
丙의 전소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로서 그 시점이 전소 제기시로 소급하므로 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게 되고, 후소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형식적으로는 재소금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후소를 취하한 것은 乙의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제기된 전소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재소금지의 제재적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전소를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어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청구 인용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 인용이 부당하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