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21. 1. 15.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21. 3. 15. 지급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乙은 잔금지급기일 전 X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던 중 X토지에 관하여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乙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21. 7. 1.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2022. 1. 12. 증인으로 출석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하여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계속 중인 2022. 3. 12. 乙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丁, 戊, 己가 있다. 丁, 戊, 己는 모두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추가적 사실관계 2]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은 심리를 진행한 뒤 丁, 戊, 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丁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항소심은 丁만을 항소인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한 다음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위법하다)
쟁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 채권자(丁·戊·己)의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고 그중 1인인 丁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제기의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戊·己에게도 미치는지, 따라서 丁만을 항소인으로 보아 심리·판단한 항소심의 조치가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7조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甲이 대위소송의 제기를 안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므로, 乙의 소송수계인 丁·戊·己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판결요지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丁의 항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항소하지 않은 戊·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사건은 丁·戊·己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므로 항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丁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절차를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론
丁의 항소제기의 효력은 戊·己에게도 미쳐 전원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