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nan
사례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이혼의 소를 제기할 당시 甲, 乙과 그들의 성년 자녀인 丙은 모두 주소지인 송달장소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고 있었고, 乙은 위 송달장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
법원은 甲과 乙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 정본은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었는데, 丙이 甲에 대한 결정 정본과 乙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다. 甲과 乙은 모두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丙은 지적 능력과 관련한 장애는 없다. 丙은 위 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을 무렵 甲과 乙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며 甲에게 乙과 이혼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乙은 자신에 대한 위 결정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며, 위 결정 정본의 송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
丙이 甲에 대한 결정 정본과 乙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것이 적법·유효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만약 甲에 대한 결정 정본은 甲이 위 송달장소에서 직접 수령하였지만, 乙에 대한 결정 정본은 丙이 우연히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았다면 丙에게 이루어진 송달이 적법·유효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丙이 甲·乙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수령한 보충송달은 무효이고, 乙의 결정 정본을 우체국 창구에서 수령한 것도 부적법한 보충송달로서 무효이다
쟁점
①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이해가 대립하는 원고 甲·피고 乙의 동거인(성년 자녀 丙)이 쌍방을 대신하여 동시에 수령한 보충송달이 유효한지, ② 乙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거인 丙이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수령한 것이 적법·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4조
검토
1. 이해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의 동시 보충송달의 효력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가 어렵고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동일 수령대행인이 이해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수령한 경우의 효력(무효)
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며 甲에게 이혼을 제안하는 등 乙과 이해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甲·乙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수령하였다. 乙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乙에게 결정 정본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丙에 대한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따라서 乙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 밝힌 선례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이며, 위 2020므11658 판결도 이를 참조판례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 송달수령대행인.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법리(2014다54366)는 제3·7·13·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반복 출제되었다.
2. 송달장소가 아닌 곳(우체국 창구)에서의 조우 수령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동거인 등을 만난 경우에는 그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조우송달(제183조 제4항)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만 허용된다.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 송달장소
우체국 창구는 乙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조우송달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동거인 丙을 우체국 창구에서 만나 乙의 결정 정본을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로서 무효이다.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동거인에게 한 교부가 부적법하다는 이 판례(2001마3790)는 제3·7·13·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丙이 이해가 대립하는 甲·乙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수령한 보충송달은 무효이고,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乙의 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도 부적법한 보충송달로서 무효이다. 어느 경우든 乙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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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