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2. 1. 乙로부터 주택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계약 시 甲은 乙과 공사대금은 4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원은 주택을 완공하여 인도 시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위 계약에 따라 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 31. 완공하고 같은 날 乙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추가적 사실관계 2]
丙은 甲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21. 2. 1. 甲의 乙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음 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甲과 乙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丁도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21. 3. 3. 마찬가지로 甲의 乙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음 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甲과 乙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丙은 2021. 4. 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절차에서 丙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조정절차에서“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 결정은 쌍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참조조문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3. (생략)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이후 丁이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丁이 제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그 확정 전에 이미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丁의 추심금청구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
쟁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각각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추심채권자(丙)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그 확정 전에 이미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丁)의 추심금청구에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검토
1.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그런데 판례는 동일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및 화해권고결정 등)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기판력 · 표준판례: 추심명령:추심금소송의 재판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2.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丙이 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丙이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일 뿐, 애초에 처분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안에서 丁은 2021. 3. 3.(다음 날 송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시점(丙의 제소일 2021. 4. 1. 이후) 이전에 이미 추심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丁은 丙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그 조정 확정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이므로, 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판례(2016다35390)의 기판력 법리는 제4·9·13·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丙의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조정 확정 전에 이미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제기하는 추심금청구의 소에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