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nan
사례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인 乙이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자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A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다. 소송 중에 A변호사는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한 이유가 X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도로를 없애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乙과 X토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도로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A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은 부여하였으나, X토지 전체의 5%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설문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포기에 대한 권한도 함께 수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존부와 직결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0조
검토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는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 처분·포기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그 전제가 되는 권리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판시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대리권 종료 시기
甲은 A변호사에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X토지 소유권)의 일부인 도로 부분(5%)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A변호사에게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변호사가 X토지 전체의 5%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한 소송상 화해는 수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
소송상 화해·청구포기 특별수권에 소송물 처분권이 포함된다는 이 판례(99마6205)는 제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A변호사의 소송상 화해는 특별수권의 범위 내에 있어 대리권 수여에 흠이 없으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