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6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9. 3. 1. 乙로부터 X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甲은 2019. 3. 1. A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22. 2. 2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A은행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질권설정계약 당일 乙은 A은행에 위 질권 설정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고, 임대차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3억 원을 A은행에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날짜의 공휴일 여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적 사실관계 1]
丙은 甲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9. 5. 1. 위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5. 10. 채무자 甲과 제3채무자 乙에게 각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乙은 임대차가 종료된 2022. 2. 28. 위 보증금 5억 원을 丙에게 지급하였다. A은행은 丙이 지급받은 금원 중 3억 원이 자신에게 먼저 지급되었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A은행의 丙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A은행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
① 채권질권자 A은행과, 그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 丙 사이의 우열관계, ② 제3채무자 乙이 전부채권자 丙에게 변제한 것으로 질권자 A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A은행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9조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검토
1. 채권질권자 A은행과 전부채권자 丙의 우열, 그리고 제3채무자의 변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 송달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질권설정자가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관계
사안에서 A은행은 2019. 3.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억 원에 질권을 설정받고 같은 날 제3채무자 乙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 이는 丙의 압류·전부명령 송달일(2019. 5. 10.)보다 앞선다. 따라서 丙은 A은행의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그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3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A은행이 丙에 우선한다.
2. A은행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제3채무자 乙이 A은행의 동의 없이 보증금 5억 원 전부를 丙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로써 A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은행은 여전히 乙에 대하여 질권에 기해 3억 원의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즉 A은행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 A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丙이 전부명령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A은행이 구제받을 상대방은 乙이지 丙이 아니다.
채권질권과 압류·전부명령의 우열에 관한 이 판례(2018다21326)는 제7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A은행은 질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 乙에게 직접 3억 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은행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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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