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22. 2. 1. A로부터 A 소유의 X토지 및 Y토지를 대금 각 1억 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어서 甲은 2022. 3. 3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① X토지에 관하여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였고, ② Y토지에 관하여는 그 등기 명의만을 乙로 하기로 하는 乙과의 합의 및 이에 대한 A의 협조하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관은 2022. 4. 4.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 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등기사무를 처리한 뒤 나머지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설문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모두 마쳐진 상태에서, 2022. 4. 1.을 기준으로 X토지 및 Y토지의 각 소유자는 누구인가?
해설
결론: 2022. 4. 1. 기준 X토지의 소유자는 甲, Y토지의 소유자는 A이다
쟁점
① X토지: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시점(2022. 3. 31.)과 등기관이 기록을 마친 시점(2022. 4. 4.) 중 언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② Y토지: 매수인 甲이 등기명의만 乙로 하기로 한 것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그 등기가 무효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X토지의 소유자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甲은 2022. 3. 31. 등기신청정보를 저장하였고 등기관이 2022. 4. 4. 등기사무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시인 2022. 3. 31.로 소급한다. 따라서 2022. 4. 1. 기준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다.
2. Y토지의 소유자
매도인 A와 매수인 甲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제3자 乙로 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한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른 수탁자→제3자 등기의 효력(실체관계 부합 유효)
따라서 乙 명의 등기의 무효로 Y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 A에게 남아 있으므로, 2022. 4. 1. 기준 Y토지의 소유자는 A이다.
결론
2022. 4. 1. 기준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고, Y토지의 소유자는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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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