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22. 2. 1. A로부터 A 소유의 X토지 및 Y토지를 대금 각 1억 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어서 甲은 2022. 3. 3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① X토지에 관하여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였고, ② Y토지에 관하여는 그 등기 명의만을 乙로 하기로 하는 乙과의 합의 및 이에 대한 A의 협조하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관은 2022. 4. 4.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 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등기사무를 처리한 뒤 나머지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2. 6. 1.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甲으로부터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乙로부터 직접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갑자기 Y토지의 시가가 폭등하자, Y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잘 알고 있던 A는 Y토지를 되찾아올 목적으로, 丙을 상대로 Y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A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丙은 ① 자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②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하였다. A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丙의 ② 항변(실체관계 부합)이 타당하여 丙 명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A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기각)
쟁점
① A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적법한지, ② 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③ 丙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A의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적법성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등기명의를 가졌던 자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A는 Y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일응 적법하다.
2. 丙의 ① 항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명의신탁자와 물권 취득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어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2)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 甲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수탁자 乙로부터 이어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의 ①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개념에 관한 이 판례(2002다48771)는 제9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3. 丙의 ② 항변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처분약정을 맺고 그에 기하여 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른 수탁자→제3자 등기의 효력(실체관계 부합 유효)
명의신탁자 甲은 매도인 A를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고, 甲이 丙과 대물변제 약정을 맺고 그에 기하여 수탁자 乙에서 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丙의 ② 항변은 타당하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른 수탁자→제3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이 판례(2022다228933)는 제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① 항변은 타당하지 않으나, 丙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② 항변이 타당하다. 丙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A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A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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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