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nan
사례
A는 2022. 4. 1. 甲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같은 날 A와 사이에 甲의 A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乙은 2022. 5. 2. 甲에게 乙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면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7. 1. 이행하기로 하였고, 대금은 계약 당일 전액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은 2022. 5. 30. 乙에게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2022. 5. 31. 乙에게 도달하여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위 상태에서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2. 6. 2. 관할 법원에 甲을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 6. 10.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6. 20. 甲과 乙에게 송달되었고, 丙은 2022. 6. 21. 乙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2022. 7. 20. A에게 甲의 A에 대한 2022. 4. 1.자 대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설문
丙의 乙에 대한 위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乙은 甲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 乙의 각 상계 주장은 타당한가? (이자나 지연손해배상 기타 부수 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결론: 乙의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각 상계항변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쟁점
압류된 부당이득반환채권(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제3채무자 乙이 압류채권자 丙에게 상계로 대항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 그리고 ① 사후구상권과 ② 사전구상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그 상계 가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8조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3조
검토
1.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의 대항 요건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압류명령 … 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압류와 상계:압류 당시 양 채권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해야 상계 대항
이 사건에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2022. 6. 20. 발생한다. 수동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2. 5. 31.이 변제기이다.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요건에 관한 이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45521)은 제3·4·5·9·13·14회 민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병존한다.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사실로 발생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乙의 사후구상권은 乙이 A에게 甲의 주채무를 변제한 2022. 7. 20. 발생하고 그날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이는 압류의 효력 발생일(2022. 6. 20.)보다 뒤여서 압류 당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도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자동채권(사후구상권)의 변제기 2022. 7. 20.은 수동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 2022. 5. 31.보다 늦게 도래한다. 따라서 상계적상에 있지도 않고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지도 않으므로,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는 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그 항변권 소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판결요지 [2][4])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 여전히 …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 표준판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와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의 포기
乙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2022. 4. 30.에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그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 압류의 효력 발생일(2022. 6. 20.)에는 이 항변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그 항변권이 소멸하여 상계가 가능해진 때(주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2022. 7. 20.)는 수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 2022. 5. 31.보다 뒤에 도래한다. 따라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도 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담보제공청구 항변권에 관한 이 판례(2017다274703·2001다81245)는 제8·10·13·14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사후구상권은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고, 사전구상권은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상계가 가능해진 시점이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늦으므로, 乙의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각 상계항변은 모두 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
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