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남편)과 乙(부인)은 2020.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乙은 2022. 4. 1.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6. 30.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乙은 2022. 8. 1.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10. 31.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제1, 2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행기도 모두 경과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 丙, 丁 3인은 ‘丙은 甲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丁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자 丁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甲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2억 원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丁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②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일부 인용 — 丙은 甲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
쟁점
甲·丙·丁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 丙과 중간 매수인 甲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丙이 인상된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최종 매수인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8조
검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로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 약정과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 거절
丁은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근거로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그 합의 이후 丙과 甲 사이에 제1매매계약의 미지급 잔대금을 2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한 약정도 유효하다. 따라서 丙은 인상된 잔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丁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丙의 동시이행항변은 타당하다.
이 판례(2003다66431)는 제8회 민사법 선택형과 제2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법원은 "丙은 甲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202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상환이행판결(청구 일부 인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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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