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nan
사례
乙은 2020. 8. 22.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20. 10. 10.부터 2022. 10.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乙은 甲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X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22. 7.경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서 X 주택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乙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은 물론 만료 후에도 甲이 X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보여 주는 것에 협조하는 등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乙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2023. 7. 15.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乙은 위 전부명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23. 8. 10.부터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은 丙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2023. 11. 9.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한편 甲은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乙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X 주택을 보여 주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전부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2023. 11. 10.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X 주택을 보여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X 주택의 인도도 거절하였다.
乙은 X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5. 8. 9. 甲에게 X 주택을 인도하였다.
甲은 2025. 10. 1. 丙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소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의 X 주택 인도의무와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지연손해금 중 乙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24개월분 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전소 판결 전에 이미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乙의 X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甲이 전소 판결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전소 판결 후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어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甲이 공제를 주장하는 차임은 모두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임 공제 주장으로 전부채권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설령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전까지 미지급된 차임 부분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
설문
丙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甲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丙의 ① 기판력 저촉 주장, ② 전부명령 이후 발생 차임 공제 불가 주장, ③ 전소 판결 전 차임 기판력 주장을 참작하여)
해설
쟁점
전부금 지급을 명한 전소 판결(무변론판결)에 대한 甲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① 乙의 이행제공 중지로 인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배제 주장(동시이행)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丙의 기판력 저촉 주장), ②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미지급 차임의 보증금 공제 주장으로 전부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③ 전소 판결 전 발생 차임의 공제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4조
검토
1. 甲① 주장 — 이행제공 중지와 청구이의(丙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한편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 (판결 선고 이후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은)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항변권과 청구이의:판결 후 상대방의 이행제공 중지는 새로운 사유 → 동시이행항변권 불소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 ○
乙은 전소 판결 선고(2023. 11. 9.) 후인 2023. 11. 10.부터 X 주택을 보여 주지 않고 인도를 거절하는 등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중지하였다. 이는 전소 판결 선고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그때부터는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이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청구이의 사유가 되므로, 甲①은 타당하고 丙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甲② 주장 중 전부명령 후 차임의 공제(丙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나, 상계적상·상계 제한(민법 제498조) 등 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관계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이루어지며,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하는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판결요지 [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제와 상계의 구별:공제는 상계적상·상계금지·상계 기판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관계 등에서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며 제3자에 우선하는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짐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차임 등을 담보하고, 그 공제는 목적물 반환 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지급 차임이 전부명령 송달(2023. 7. 15.)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甲은 그 공제로써 전부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丙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甲② 주장 중 전소 판결 전 차임의 공제(丙③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보증금 수액 자체는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그 기판력은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판결요지 [2])
…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 지급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연체차임 공제:보증금 수액 자체는 다툴 수 없으나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 부존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전소 판결 전(2023. 8. 10.전소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차임이라도 그 공제는 목적물 반환 시(2025. 8. 9.)에 이루어지고,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 공제 주장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③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甲②는 전 기간의 미지급 차임 2,400만 원에 관하여 타당하다.
결론
甲①(2023. 11. 10.2025. 8. 9.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배제)과 甲②(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의 집행배제)는 모두 타당하고, 이에 대한 丙의 ①·②·③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