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2-나)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이사가 있으며, 丁은 감사로 재직 중이다. 甲은 A회사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스스로 전액 출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획을 A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사 전원이 참석한 A회사 이사회는 甲으로부터 B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간단한 요약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이의 승인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러한 보고 자료 외에 B회사 영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 乙은 B회사의 영업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나, 甲을 포함한 이사 5명은 찬성, 丙은 기권(의사록에는 이의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다. 이사회 종료 후 甲은 B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B회사가 A회사와 주된 거래처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고, 이로 인해 A회사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A회사는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천 주 중 7천6백 주를 주권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C회사는 자기주식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C회사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자금을 추가 조달할 생각으로 A회사의 거래처인 D주식회사에 주식 1천 주를 적법하게 추가 발행하였다. C회사는 D회사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D회사는 신주를 발행받은 후 C회사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A회사에 C회사 주식 1천 주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회사는 신주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D회사로부터 1천 주를 매수하였고, D회사는 이를 C회사에 통지하였다.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3개월이 더 지났으나 C회사는 여전히 1천 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명부상 D회사가 여전히 1천 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된 C회사는 A회사가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이용하여 C회사 소수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C회사의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였다. A회사, D회사,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A회사와 D회사의 찬성으로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A회사의 매도청구를 승인하는 C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D회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결의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주주명부상 주주인 D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결의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쟁점
주식양도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A회사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여전히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양도인 D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즉 결의의 하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
검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 (전합, 종전 형식주주 법리 변경)
A회사는 D회사로부터 1천 주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상 여전히 D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회사는 C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주주명부상 주주인 D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D회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구속된다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42)은 제4·6·8·9·10·14회 민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A회사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인 D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결의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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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