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2-다)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이사가 있으며, 丁은 감사로 재직 중이다. 甲은 A회사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스스로 전액 출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획을 A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사 전원이 참석한 A회사 이사회는 甲으로부터 B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간단한 요약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이의 승인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러한 보고 자료 외에 B회사 영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 乙은 B회사의 영업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나, 甲을 포함한 이사 5명은 찬성, 丙은 기권(의사록에는 이의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다. 이사회 종료 후 甲은 B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B회사가 A회사와 주된 거래처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고, 이로 인해 A회사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A회사는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천 주 중 7천6백 주를 주권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C회사는 자기주식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C회사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자금을 추가 조달할 생각으로 A회사의 거래처인 D주식회사에 주식 1천 주를 적법하게 추가 발행하였다. C회사는 D회사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D회사는 신주를 발행받은 후 C회사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A회사에 C회사 주식 1천 주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회사는 신주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D회사로부터 1천 주를 매수하였고, D회사는 이를 C회사에 통지하였다.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3개월이 더 지났으나 C회사는 여전히 1천 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명부상 D회사가 여전히 1천 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된 C회사는 A회사가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이용하여 C회사 소수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C회사의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였다. A회사, D회사,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A회사와 D회사의 찬성으로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A회사는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해설
결론: A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6%를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C회사 소수주주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쟁점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이에 따라 A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검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된다.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서 지배주주 지분 산정:자회사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모회사 보유주식에 각 합산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D회사에 대한 신주 1천 주와 C회사의 자기주식 1천 주를 포함하여 1만 주이다. A회사는 그중 7천6백 주를 자기 명의로, D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취득한 1천 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8천6백 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다. 나아가 A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을 보유한 모회사이므로, 자회사 C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천 주도 A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된다. 따라서 A회사의 보유주식은 합계 9천6백 주로 발행주식총수 1만 주의 96%에 이르러, A회사는 상법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는 이 판례(2016마230)는 제10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A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6%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C회사 소수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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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