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nan
사례
유명 가수인 甲은 乙과 대형 레스토랑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甲은 사업자금 5억 원 전액을 출자하되, 레스토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레스토랑은 乙의 단독명의로 운영한다.
3. 이익의 분배는 甲과 乙이 7대 3의 비율로 한다.
4. 상호는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으로 한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 이후 식자재도매상인 丙과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에게 3억 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
丙은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납품대금을 甲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丙은 익명조합의 영업자 乙과, 자기 성명을 상호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 甲 모두에게 식자재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甲과 乙 사이의 레스토랑 사업 약정이 익명조합인지, 그렇다면 대외적 거래상대방 丙이 ① 영업자 乙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자기 성명을 상호('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 甲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81조
검토
1. 甲·乙 사이 약정의 법적 성질 — 익명조합
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이라 할 수 없으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매일 매상액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점 등에서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고 …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甲은 사업자금 5억 원을 출자하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甲·乙이 7 대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는 출자와 이익분배 약정을 갖춘 것으로서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2. 영업자 乙에 대한 청구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라는 법형식을 가지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다(상법 제80조). 따라서 대외적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영업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레스토랑을 단독 명의로 운영하며 丙과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영업자 乙은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명의대여자 甲에 대한 청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81조), 이는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과 같은 취지이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① 외관의 존재, ② 명의사용의 허락(외관의 부여), ③ 상대방의 신뢰(선의·무중과실)를 요건으로 하되, 그 영업의 범위 내의 거래에 한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甲은 자기의 성명을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이라는 상호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약정 제4항), 丙은 그 상호의 레스토랑 영업의 범위 내에서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에게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데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甲은 상법 제81조에 따라 그 사용 이후의 납품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이 판례(82다카1852)는 제3·5·7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甲·乙의 약정은 익명조합이므로 대외적 채무는 영업자 乙이 부담하고(乙에게 청구 가능), 나아가 甲은 자기 성명을 상호에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으로서 상법 제81조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甲에게도 청구 가능). 따라서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식자재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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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