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3 nan
사례
E주식회사는 외상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약속어음(어음금 2억 원)을 발행하였고, 甲은 어음을 다시 乙에게 배서양도 하면서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乙은 어음을 다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丙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E회사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설문
丙은 甲과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음)
해설
결론: 丙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甲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통상의 배서를 한 乙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甲이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배서금지배서)한 후 乙을 거쳐 어음을 취득한 丙이, ① 배서금지배서를 한 甲에게 담보책임에 기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② 통상의 배서를 한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때 乙이 甲의 배서금지배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5조
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43조
검토
1. 상환청구권의 발생
丙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 E회사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어음법 제43조(약속어음에 관하여 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준용)에 따라 배서인 등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2. 甲(배서금지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어음법 제15조 제2항). 甲은 乙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甲은 직접의 피배서인 乙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후 어음을 양수한 丙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통상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乙은 반대의 문구 없이 통상의 배서로 丙에게 어음을 양도하였으므로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배서금지배서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는 배서금지배서를 한 甲 자신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후의 배서인인 乙의 담보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乙이 甲의 배서금지배서라는 사정을 원용하여 자신의 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丙은 乙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甲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통상의 배서를 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乙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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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