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1) X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은 2022. 4. 1. 위 회사가 입주한 Y상가 관리소장 A와 방문객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인 후,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가 입주자 약 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Y상가 번영회 인터넷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A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甲은 이 글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 B에게 부탁하여‘A가 혼외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 게시물에 첨부하였다.
(2)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창업 자금이 필요하던 甲은 2022. 4. 3. 약혼녀인 C의 지갑에서 액면금 3천만 원의 수표를 꺼내 가져갔다. 당시 C는 그 자리에서 甲의 행위를 보았으나 다른 생각을 하느라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자신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어 가져가는 데 C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3) X회사의 경쟁 회사 상무 D는 甲에게 접근하여‘X회사에서 10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새로 개발한 기밀에 해당하는 메모리칩 도면 파일을 빼내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甲은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4. 11. 09: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위 메모리칩 도면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몰래 복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D에게 넘겨준 다음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4) 사실관계 (3)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직감한 甲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인 경찰관 乙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乙은 경찰에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곧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 주었다. 실제로 사법경찰관 P1은 다음 날 오후 사실관계 (3)의 혐의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하였다.
(5) 甲이 기소되어 사실관계 (3)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자, 乙은 甲의 동생인 丙에게 甲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알리바이를 위한 허위의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후, ‘甲이 2022. 4. 11.에는 휴가를 내고 당일 새벽 자신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다음 날 집에 돌아왔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설문
(3)에서 甲의 죄책은? (주거침입의 점 및 특별법 위반의 점은 제외함)
해설
결론: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파일을 복사하여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쟁점
X회사 개발팀장인 甲이 회사의 기밀인 메모리칩 도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경쟁 회사에 넘긴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그 대가로 D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파일을 복사한 행위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절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특별법 위반의 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7조
검토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업비밀·영업상 주요자산의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반출 시 기수
甲은 X회사의 개발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관리할 임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甲은 회사가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밀인 메모리칩 도면 파일을 경쟁 회사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반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이로써 甲과 D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영업비밀의 무단반출이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이 판례(2006도9089)는 제6회 형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2. 배임수재죄의 성립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기준과 수인의 청탁의 죄수:여러 사람의 각 부정한 청탁은 동종이라도 포괄일죄 ✗
甲은 X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기밀 도면 파일을 빼내어 달라는 D의 청탁을 받았는데, 이는 사회상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甲은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기준에 관한 이 판례(2008도6987)는 제9·11회 형사법 선택형과 제6회 형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다.
3. 절도죄의 불성립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회사의 도면 '파일'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복사하였을 뿐이고 그 원본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재물인 도면 자체의 점유를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한 바가 없다. 따라서 파일을 복사·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론
甲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인 메모리칩 도면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유출한 데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을 취득한 데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각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파일을 복사한 행위는 정보의 비재물성으로 인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