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6 nan
사례
A 회사는 2017. 12. 11.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乙이 A 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는 없었다(이하 각 차용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말 것).
이후 A 회사는 甲으로부터 2022. 1. 11. 1억 2,500만 원을, 丙으로부터 2023. 1. 11.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였는데,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자, 丙은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2025. 7.경 적법하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2025.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5. 11. 2. 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원 중 1순위로 X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교부권자 B에게 5,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乙에게 1억 원을, 3순위로 甲과 丙에게 각 2,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A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 甲은 2025. 11. 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
甲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乙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설문
甲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① 乙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甲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① 근저당권자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시효기간·중단 여부·甲의 원용 가능성), ②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한 결과 乙의 배당금이 甲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검토
1. 甲① 주장 — 乙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乙의 A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사인 A 회사가 상행위로 부담한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변제기가 2018. 12. 10.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2.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A 회사가 일부 변제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바 없어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한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A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그 채권자인 甲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 회사를 대위하여 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甲①은 타당하다.
2. 甲② 주장 — 乙의 배당금이 甲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甲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A 회사를 대위하여 乙 채권의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당이의와 채무자 대위 소멸시효 원용: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 정본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乙 채권의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주장하여 그 배당이의가 인용되면, 乙에게 배당된 1억 원은 배당에서 배제된다. 배당이의의 소의 효력은 이의한 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삭제된 乙의 배당액은 이의하지 않은 丙 등에게 안분되지 않고, 이의한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의 한도에서 甲에게 배당된다. 甲의 채권 1억 2,500만 원 중 배당받지 못한 부분이 1억 원을 넘으므로, 乙의 배당금 1억 원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甲②도 타당하다.
결론
乙의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乙의 배당금 1억 원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甲의 ①·②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