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1)
사례
혼인하여 3자녀를 둔 5인 가구의 세대주인 甲은 현재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 S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이다. S는 甲에게 2016.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甲 가구가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31,682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 甲은 위 기간 동안 특별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2배 이상으로 부과된 것이 새로 도입한 누진요금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S의 전기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고 甲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S를 상대로 甲이 납부한 131,682원과 누진요금제 시행 이전 기준으로 산정한 55,500원(S의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 [별표 1] 기준)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6. 위 법원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 부분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혼인하여 대가족을 이룬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17. 7. 20.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甲은 2017. 8. 1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은 甲이 항소하지 않아 2017. 8. 10. 확정되었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조문들의 일부는 가상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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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9.“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5.“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정
4. 사회복지의 증진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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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별표 1의4]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상한액 |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4호|매출액의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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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 (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제11조(요금체계) ①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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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의 전기공급약관
개정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2016. 7. 1. 시행)
1. 주택용 전력 (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 단계 | 기본요금(kWh당) || 전력량 요금(kWh당) ||
|:------:|:--------------:|:---------:|:------------------:|:-----------:|
| 1 |100kWh 이하 사용|390원|처음 100kWh 까지|57.90원|
| 2 |101200kWh 사용|870원|101200kWh 까지|120.20원|
| 3 |201300kWh 사용|1,530원|201300kWh 까지|179.40원|
| 4 |301400kWh 사용|3,680원|301400kWh 까지|267.80원|
| 5 |401500kWh 사용|6,970원|401500kWh 까지|398.70원|
| 6 |500kWh 초과 사용|12,350원|500kWh 초과|677.30원|
개정 전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 시행된 것)
1. 주택용 전력 (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 기본 요금(호당) | 전력량 요금(kWh당) |
|:--------------------:|:--------------------------:|
|3,000원|100원|
설문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시오.
해설
결론: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쟁점
甲의 청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이다. ① 심판대상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명령)이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② 법률조항인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당해사건(부당이득반환 청구)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③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69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7조
검토
(1)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분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 적격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은 위헌법률심판이나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甲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청신청을 거치지 않은 조항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률조항 부분 — 당해사건 확정과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었거나 계속되었을 것,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것,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것이 요구된다.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판결은 2017. 8. 10. 확정되어, 헌법소원 청구(2017. 8. 16.)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었다. 그러나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당해사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인 제16조 제1항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재판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조항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였다.
헌재 2021. 4. 29. 2017헌가25(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일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약관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본 제청법원의 법률 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전기요금약관 중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한 부분은 … 무효라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전기요금 결정과 의회유보·포괄위임원칙:전기사업법 전기요금약관 인가조항 사례
다만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한 인가를 규정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청구기간 준수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2항). 甲은 2017. 7. 20.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17. 8. 1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
결론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과 청구기간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나, 명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