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설문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물상보증인 丙이 제기한 선행 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채권자 甲이 청구기각을 구하며 응소하여 승소한 것이, 피담보채권(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검토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만을 질 뿐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를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채권자의 응소:피담보채권 시효중단 ✗
선행 소송은 물상보증인 丙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이고, 채권자 甲이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결론
선행 소송에서의 甲의 응소·승소는 채무자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