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nan
사례
甲은 2000. 3. 3.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사망하자 X토지는 자녀인 丙과 丁에게 공동상속되었다. 丙은 2018. 9. 9.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12. 12.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2000. 3. 3. 이후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설문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는 丙의 상속지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쟁점
① 매매를 증명하지 못한 주위적 청구의 당부, ②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매매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 ③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관계와 위조된 丙 명의 등기를 고려할 때 甲이 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 제197조
검토
(1) 주위적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2) 예비적 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甲은 2000. 3. 3.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X토지를 점유하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甲이 주장한 매매를 증명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추정
이 판례(97다37661 전합)는 제10회 민사법 사례형을 비롯하여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따라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되어, 2000. 3. 3.부터 20년이 경과한 2020. 3.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민법 제245조 제1항).
(3) 丙에 대한 청구의 인용 범위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아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자로 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이 판례(88다카5843)는 제3·8·9·10·12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5·6회 민사법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시효완성 당시(2020. 3. 3.)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의 사망으로 X토지를 공동상속한 丙과 丁이다(각 2분의 1). 丙은 시효완성 전인 2018. 9. 9.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로 X토지 전부에 관하여 丙 명의의 등기를 마쳤으나, 그중 丁의 상속지분 2분의 1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는 여전히 丁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이 시효취득한 X토지 중 丙이 진정으로 소유하는 상속지분 2분의 1에 관하여만 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무권리자인 丙에게 丁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까지 구할 수는 없다.
결론
법원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丙의 상속지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