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버섯 재배업자인 乙은 버섯 판매업자인 丙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丙은 소매업자 甲에게 위 버섯을 공급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甲은 불량 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乙과 丙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토지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고, 乙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토지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丙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토지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결론: 공동불법행위자인 乙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므로,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丙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 따라서 丙의 각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공동피고 중 1인인 乙에 대하여만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른 공동피고 丙에 대한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경우, 丙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즉 공동소송에서의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조 · 제65조
검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므로(민사소송법 제3조),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乙에 대한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다. 반면 丙의 주소지는 대전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丙에 대한 보통재판적이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즉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본래적(고유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인정하여,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하여 관할이 있는 법원에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乙과 丙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라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민법 제760조). 따라서 乙과 丙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乙에 대하여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丙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이 성립한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丙에 대하여도 관할을 가지므로, 관할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丙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