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설문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고, 2024. 4. 28. 자신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24. 4.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주장과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의 ① 乙의 일부 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② 물상보증인 丙 소유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의 개시가 채무자 乙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응하여 丙의 시효완성 주장의 당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6조
검토
1. 甲① 주장 — 일부 변제(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수개 채무 중 일부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승인)
乙은 채무자로서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마지막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甲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甲② 주장 및 丙의 주장 — 경매 개시에 의한 시효중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는 압류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나(민법 제168조 제2호), 이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교부송달되면 그 통지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되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 정본은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그때 乙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는 마지막 승인일(2015. 6. 1.)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매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甲②의 주장은 타당하고(다만 중단 시점은 경매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된 2024. 5. 2.이다), 경매가 진행되어도 乙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①(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과 甲②(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 송달에 의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