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대부업자 甲은 2013. 5. 2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2019. 5.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丙은 甲을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6. 1.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甲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2020. 1. 10.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은 甲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결론: 甲의 재판상 청구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 丙에게 미치며, 丙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乙의 시효소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다. ① 시효기간(상사시효), ② 甲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③ 甲이 압류·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그 부분이 사실상 각하된 경우에도 추심채권자 丙의 추심소송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0조
검토
(1) 시효기간과 기산점
甲은 대부업자로서 대여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가 2014. 5. 20.이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여 2019. 5. 20. 완성될 것이었다.
(2) 甲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甲은 시효완성 전인 2019. 5. 1.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의 반대해석). 그런데 그 소송에서 丙의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부분은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3) 시효중단 효력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유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함으로써 소가 각하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고,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이 사건에서 甲의 재판상 청구(2019. 5. 1.)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 丙에게 미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9. 11. 1.부터 6개월 내인 2020. 1. 10. 丙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0조 제2항). 따라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결론
甲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丙에게 미치며, 丙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추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甲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