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대부업자 甲은 2013. 5. 2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은 2015. 8. 14. 그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X토지를 친구 丙에게 대금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5. 10. 20. 위 매매예약과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매매예약 당시부터 乙이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19. 9. 15. 乙과 丙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甲은 2019. 10. 1. 丙을 상대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취소 및 본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 丙은 위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20. 9. 1. 이를 알게 된 甲은 2020. 10. 1.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3] 甲의 丁을 피고로 한 소 제기는 적법한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결론: 전득자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甲은 취소원인을 안 2019. 9. 15.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1. 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쟁점
수익자 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丙이 목적물을 전득자 丁에게 처분한 후, 甲이 丁을 상대로 별소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즉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며, 이미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의미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를 안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전득자 악의 안 날 ✗)
이 사건에서 甲은 2019. 9. 15. 乙과 丙 사이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甲이 전득행위나 전득자 丁의 악의를 안 날(2020. 9. 1.)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따라서 甲은 취소원인을 안 2019. 9. 15.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1. 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결론
甲의 丁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