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4)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대부업자 甲은 2013. 5. 2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4]
乙은 2018. 5. 1.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자신의 Y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Y토지에는 2013. 2. 1. 근저당권자 丁,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8. 3. 1. 乙의 채권자 戊, 청구금액 3천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丙이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전액 5천만 원과 戊의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戊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한편 2019. 1. 1. 이를 알게 된 甲은 2019. 3. 1. 丙을 상대로 乙과 丙 간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Y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위 소송에서 ① 자신이 사해행위 사실에 대해 선의이고, ② 설령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甲이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甲은 변론종결 시까지 종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 중 수익자인 丙의 악의 여부를 제외한 사해행위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었고, 丙의 악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Y토지의 가액은 1억 원임이 확인되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4]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일부 인용 시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일부인용. 법원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가액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쟁점
① 수익자 丙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수익자의 악의 추정), ②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vs 가액배상)과 가액배상액의 산정, ③ 甲이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처분권주의)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의 심리 결과 수익자 丙의 악의를 제외한 사해행위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丙의 악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丙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원상회복의 방법과 가액배상액
사해행위 당시 Y토지에는 근저당권자 丁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천만 원, 피담보채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丙이 이를 변제하여 말소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이 판례(2000다66416)는 제5·6·7·9·10·13·15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2회 민사법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Y토지의 가액 1억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다. 한편 戊의 가압류(청구금액 3천만 원)는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그 청구금액은 가액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甲의 피보전채권액(2억 원)이 위 가액을 초과하므로, 가액배상액은 5천만 원이 된다.
(3)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甲은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구하였으나, 그 주장 속에는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丙에게 가액배상으로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