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사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A종중은 2016. 9. 1. 종중회관 신축을 위해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2016. 10. 1.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토목공사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B와 C 사이의 토목공사계약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으로 하되, B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매 20%에 해당하는 1억 원씩 5회에 걸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가 공사의 40%를 진척하여 2억 원의 공사대금을 B에게 청구하였으나, B는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여 A종중에게 건물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종중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7. 9. 1.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종중의 정관 제13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본 종중 및 회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B는 건물공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총회결의에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해설
결론: A종중이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직접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단축급부이므로, 보상관계인 건물공사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A종중은 급부를 수령한 C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
A종중은 자신의 계약상대방 B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약상대방인 C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단축급부). ① A종중과 B 사이의 건물공사계약(보상관계)이 무효인지, ② 그 보상관계가 무효인 경우 A종중이 급부를 수령한 C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검토
(1) 보상관계(건물공사계약)의 효력
A종중은 사단의 실질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정관 제13조는 종중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건물공사계약은 이러한 총회결의를 요하는 계약인데 그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고, 상대방인 B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총회결의에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알고 있었던 B와의 관계에서 건물공사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단축급부에서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A종중이 B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약상대방인 C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한 것은,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단축급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 …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표준판례: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 급부를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이 단축급부 법리(2013다13733·2018다204992)는 제3·4·6·10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A종중의 C에 대한 2억 원 지급으로써 A종중의 B에 대한 급부(건물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와 B의 C에 대한 급부(토목공사대금)가 함께 이루어졌다. C는 자신의 B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채권(대가관계)에 대한 변제로서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보상관계인 건물공사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A종중은 그 위험을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B에게 부담시켜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급부를 수령한 C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A종중이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직접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삼각관계에서의 단축급부이므로, 건물공사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A종중은 C를 상대로 그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