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사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A종중은 2016. 9. 1. 종중회관 신축을 위해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2016. 10. 1.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토목공사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2016. 9. 1. A종중을 대표하여 B와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뒷돈을 받고 B가 제시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A종중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A종중의 종전 임원이나 내부 직원은 알지 못하였으며, 새로 취임한 A종중의 신임 대표 乙이 2019. 10. 1. 종중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甲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A종중은 2021. 10. 1. 甲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위 비위사실은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과 2) 논거를 기술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인용.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가해자인 대표자 甲이 안 날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신임 대표 乙 등이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쟁점
A종중의 대표자였던 甲이 A종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 그리하여 A종중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고,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신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이 판례(2012다20475)는 제3회 민사법 선택형 제1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甲은 A종중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A종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안 것을 A종중이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甲의 비위사실은 종전 임원이나 내부 직원도 알지 못하였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신임 대표 乙이 2019. 10. 1. 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적발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 A종중이 2021. 10. 1.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불법행위일(2016. 9. 1.)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사해적 계약체결로 A종중에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1) 결론: 청구 인용. 2) 논거: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단기소멸시효는 가해자인 대표자가 안 날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신임 대표 乙 등이 안 날(2019. 10. 1.)부터 진행하므로, 2021. 10. 1. 제기된 A종중의 소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및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지 않아 甲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