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nan
사례
甲은 2001. 6. 15. 乙에게 甲 소유인 X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1.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2001. 7. 1. 甲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세금은 乙이 부담하되 甲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甲이 납부한 금액만큼 乙이 甲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이 2001. 7. 1.부터 2011. 6. 30.까지 납부한 세금은 총 3천만 원이고, 2011. 7. 1.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납부한 세금은 총 7천만 원이다. 甲은 2011. 6. 30. 乙에게 그때까지 납부한 3천만 원의 세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최고하였다.
한편 乙은 2005. 8.경 X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고, 이를 위하여 1억 원을 지출하였다. 위 임대차 종료 당시 X토지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2021. 7. 1. 기간만료로 종료한 후 乙은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X토지를 甲에게 인도하였다. 乙은 甲에게 위 형질변경으로 발생한 가치의 증가분 2억 원을 유익비로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1. 9. 1. 법원에 甲을 상대로 유익비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유익비는 지출비용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乙에 대한 1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甲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乙은 구상금채권액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2011. 6. 30.자 최고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했다하더라도 위 구상금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乙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이 시효 완성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설문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술하시오. (甲의 구상금과 乙의 유익비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조세채권의 시효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결론: 청구 일부인용. 乙의 유익비상환채권은 1억 원이고, 甲의 구상금채권 중 7천만 원 부분만 유효한 자동채권으로 상계되며, 시효완성된 3천만 원 부분은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게 잔액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쟁점
① 乙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범위(민법 제626조 제2항의 선택권), ② 甲의 구상금채권 중 3천만 원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2011. 6. 30.자 최고의 효력), ③ 시효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민법 제495조), ④ 상계 후 인용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6조 · 제495조 · 제174조
검토
(1) 유익비상환채권의 범위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둘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에 관한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乙이 지출한 금액은 1억 원, 현존하는 증가액은 2억 원인데, 甲이 지출액을 선택하였으므로 乙의 유익비상환채권은 1억 원이다.
(2) 3천만 원 구상금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甲은 2011. 6. 30. 乙에게 그때까지의 구상금 3천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甲이 재판상 상계로 이를 행사한 것은 최고 후 약 10년이 지난 2021. 9. 1.이므로 위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3천만 원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시효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민법 제495조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58787 판결
… 제495조는 …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626조 제2항은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이 판례(2017다258787)는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제21번에서도 출제되었다.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2021. 7. 1.에 비로소 발생하였는데, 3천만 원 구상금채권은 그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계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이 있었다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시효완성된 3천만 원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상계 후 인용 범위
甲의 구상금채권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천만 원 부분은 유효한 자동채권으로서 乙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된다. 따라서 乙의 유익비상환채권 1억 원에서 7천만 원이 상계로 소멸하고, 잔액 3천만 원이 남는다.
결론
1) 결론: 청구 일부인용(3천만 원). 2) 논거: 乙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인이 선택한 지출액 1억 원이고, 甲의 구상금채권 중 3천만 원은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유익비상환채권이 그 시효완성 후 발생하여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 결국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천만 원만이 상계되어, 법원은 甲에게 잔액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