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는 별다른 유언 없이 2019.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의 자녀 甲과 乙이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사망 전 A는 B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甲과 乙은 “A의 생전에 乙이 A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으므로, 乙이 A의 B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B는 甲과 乙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듣고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과 함께 2) 논거를 기술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인용. 가분채무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甲·乙에게 각 분할·귀속되나, 乙이 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고, 채권자 B가 그 내용을 알고 乙에게 1억 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乙은 1억 원 전부의 채무를 부담한다
쟁점
가분채무인 A의 B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① 그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② 甲·乙이 “乙이 채무를 전부 승계한다”라고 한 협의의 효력, ③ 채권자 B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B가 乙에게 1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
검토
(1) 가분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협의의 성질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 판례(97다8809)는 제3·5·8·9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3회 민사법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甲과 乙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5,000만 원씩 분할·귀속되었고, “乙이 채무 전부를 승계한다”라는 甲·乙의 협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乙이 甲의 법정상속분 부분(5,000만 원)까지 인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2) 채권자 B의 승낙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甲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B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를 인수한 자에게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그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B는 甲·乙 사이의 위 협의 내용을 알고 乙을 상대로 1억 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상속분 5,000만 원뿐만 아니라 甲의 상속분 5,000만 원까지 포함한 1억 원 전부의 채무를 부담한다.
결론
1) 결론: 청구 인용. 2) 논거: 가분채무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甲·乙에게 각 5,000만 원씩 분할·귀속되나, 乙이 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고, 채권자 B가 그 내용을 알고 乙에게 1억 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乙은 1억 원 전부의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은 B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