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2)
사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정지 요건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었다. 국회의장 甲은 이 사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A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인 A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A당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 甲에게 A당 소속 문체위 위원을 乙에서 다른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甲은 같은 날 그 요청대로 위원을 개선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개선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이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문
乙이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전에 문체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乙이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전에 문체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회기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그 전제로 개선행위의 법적 성격과 국회 자율권의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48조
검토
1. 개선행위의 법적 성격과 국회 자율권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국회법 제10조), 상임위원의 선임·개선은 이러한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위원의 선임·개선은 국회가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행위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고유 영역에 속하므로, 그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는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유위임원칙 (1)
이 판례(2002헌라1)는 제2회 공법 선택형 5번, 제8회 공법 사례형 제1문의1에서도 출제되었다.
2.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일 뿐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행위의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자유위임원칙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자유위임원칙은 …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이 사건 개선행위는 …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유위임원칙 (2)
이 사건 개선행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체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회법 제48조 제6항 위배 여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의 입법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모든 임시회 회기 중'의 개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보임된 바로 그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그 이전의 정기회에서 선임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유위임원칙 (2)
乙은 제430회 국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문체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제430회 임시회는 乙이 선임된 바로 그 임시회가 아니다. 따라서 제43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선행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9헌라1)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신설 후 그 임시회 부분의 해석을 처음으로 다룬 결정으로, 본 문제의 직접적 출제 원천이다.
결론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 자율권의 행사로서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乙이 선임된 임시회가 아닌 후속 임시회의 회기 중에 이루어져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乙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