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nan
사례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丁은 2020년경부터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2021. 2. 1. X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2. 2. 1. 丁과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22. 8. 1. 각 지급하고, 丁으로부터 계약 당일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丁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丁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X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후 乙은 2022. 8. 1. 丁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은 2022. 11. 1. 3,000만 원을 투입하여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한 다음 2023. 12. 1. 그 전부를 부지로 하는 상가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Y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4. 4. 1.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甲은 2024. 12. 1.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乙은 2025. 2. 1. 甲을 상대로 상업용지 개발비용 3,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점유자로서 상환청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 乙이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X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점, 그 개발 비용과 객관적 가치의 상승분이 3,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설문
제1소송과 제2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 판단과 그 근거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제1소송에서 소유자 甲의 乙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X 토지 인도청구가 각 인용되는지, 제2소송에서 점유를 상실한 乙이 점유자로서 甲에게 유익비상환청구(민법 제203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3조
검토
1. 제1소송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이미 소유권을 가졌던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등기명의를 가졌던 자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X 토지는 甲의 소유이고, 丁 명의 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이며 그로부터 이전받은 乙 명의 등기도 무효이다. 甲은 소유자로서 현재의 무효 등기명의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용된다.
한편 소유물반환청구는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213조). 乙은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丙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부지인 X 토지의 점유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乙은 더 이상 X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甲의 乙에 대한 X 토지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2. 제2소송 — 점유를 상실한 자의 유익비상환청구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제739조), … 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乙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X 토지의 점유도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乙은 더 이상 甲과 점유자·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제2소송의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제1소송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되나 X 토지 인도청구는 기각되고, 제2소송에서 乙의 유익비상환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