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는 별다른 유언 없이 2019.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의 자녀 甲과 乙이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2]
A는 X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A의 사망 후 甲과 乙은 “甲과 乙이 X아파트를 각 1/2씩 공유하고, X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甲, 乙은 X아파트를 C에게 임대하여 차임 수익으로 총 3,000만 원을 얻은 후 각 1,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고, 2020. 1. 20. X아파트를 D에게 9억 원에 매도하여 각 4억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망부(亡父) A의 혼외자임을 주장하는 丙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甲, 乙은 丙이 인지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丙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丙은 2022. 1. 15. 현재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수하고자 한다. 丙이 회수 가능한 재산의 내역 및 범위를 ① X아파트 또는 그 가액, ② X아파트 차임 수익으로 항목을 나누어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X아파트의 2019. 3. 10. 당시 시가는 6억 원, 2020. 1. 20. 당시 시가는 9억 원이고, 2020. 1. 20. 이후 X아파트의 시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금, 거래비용 등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결론: 丙은 인지의 소급효로 甲·乙과 함께 공동상속인(각 상속분 1/3)이 되었으나, 甲·乙이 이미 X아파트를 분할·처분하였으므로 원물은 회수할 수 없고, ① X아파트에 관하여는 상속분 상당 가액인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 차임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다
쟁점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丙이, 다른 공동상속인 甲·乙이 이미 분할·처분한 X아파트 및 그 차임 수익에 관하여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① X아파트 또는 그 가액에 관한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의 범위(가액산정 기준), ②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차임(과실)이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4조 · 제860조
검토
(1) 丙의 지위와 회수 방법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본문), 丙은 A의 사망 시부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상속인은 甲·乙·丙 3인으로서 각 상속분은 1/3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그러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甲·乙이 이미 X아파트를 분할(공유)하고 이를 D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에 의하여 丙은 그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丙은 X아파트 자체(원물)를 회수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 甲·乙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① X아파트의 상속분 상당 가액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에서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X아파트의 시가는 처분일인 2020. 1. 20. 당시 9억 원이고 그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9억 원이다. 따라서 丙은 그 상속분 1/3에 상당한 3억 원(= 9억 원 × 1/3)을 甲·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② X아파트 차임 수익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이 판례(2006므2757)는 제3·4·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X아파트의 차임 수익 3,000만 원은 상속개시 후 甲·乙이 이미 분할받아 소유하게 된 X아파트로부터 발생한 과실이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甲·乙이 민법 제102조에 따라 이를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차임 수익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丙은 차임 수익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다.
결론
丙은 ① X아파트에 관하여 원물은 회수할 수 없고 그 상속분 1/3에 상당한 가액인 3억 원의 지급을 甲·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② 차임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