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
사례
甲은 2차 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상장회사, 보통주만 발행, 자본금 100억 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회사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甲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乙을 초빙하였고 A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甲은 대표이사 乙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①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주주 丙에게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 ②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할 것, ③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A회사는 2021. 2. 1. 甲의 지시대로 丙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A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B주식회사는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B회사와 2021. 3. 5. 체결하였다. A회사는 보유 중이던 丁 발행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을 제품 구입 대가로 B회사에 배서양도하였다. 이후 B회사는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적어 배서하여 C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C회사는 丁에게 어음을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丁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후 C회사는 해당 어음에 관한 상환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였다.
한편 A회사는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하여 가구회사인 D주식회사로부터 가구를 3천만 원에 매수하여 2021. 5. 10. 해당 가구를 인도받았다.
설문
A회사는 D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구에 결함이 있음을 2021. 12. 15. 발견하였다. 해당 결함은 구성품인 볼트의 문제 때문에 가구의 이음새가 비틀리는 것으로 즉시 발견이 불가능한 것이다.
A회사는 위 사실을 몰랐던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만일 가구 인도 시점으로부터 36개월간 D회사가 가구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기로 하고 해당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A회사와 D회사 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해설
결론: 하자 발견이 인도 후 6개월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고 매도인 D회사가 선의이므로, 특약이 없는 경우 A회사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상법 제6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36개월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하여,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된 이상 A회사는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쟁점
①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 A회사가 인도 후 6개월이 지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발견하였고 매도인 D회사가 선의인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인도 시점부터 36개월간의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임의규정인 상법 제6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특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검토
(1) 특약이 없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의 가부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상법 제69조 제1항).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A·D회사는 모두 회사(상인)이므로 이 가구 매매는 상인간 매매이다. 가구의 이음새가 비틀리는 하자는 구성품인 볼트의 문제에 기인하여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나, A회사는 인도일인 2021. 5. 10.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12. 15.에야 이를 발견하였으므로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매도인 D회사는 하자를 몰랐던 선의의 매도인이어서 악의의 매도인에 관한 제69조 제2항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A회사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36개월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상거래를 신속히 결말짓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성질상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A·D회사 사이에 가구 인도 시점부터 36개월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그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를 배제하고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기로 한 약정이다. 임의규정인 상법 제69조에 우선하여 이 특약이 적용되므로, 인도일(2021. 5. 10.)부터 36개월 내인 2021. 12. 15.에 하자가 발견된 이상, A회사는 6개월의 통지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그 특약에 따라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판례(2008다3671)는 제15회·제7회·제4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특약이 없는 경우 A회사는 6개월의 통지기간을 지나 하자를 발견하였고 D회사가 선의이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36개월 품질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규정인 상법 제69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보증기간 내인 2021. 12. 15.에 하자가 발견된 이상 A회사는 D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