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nan
사례
甲과 乙은 2018. 11. 1.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4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2. 10. 31.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같은 날 X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2019. 7.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甲과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X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2. 11. 30. 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은 甲과 乙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9. 7.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甲에 대하여 매월마다 면제해 주면서 80만 원씩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甲의 채권자 丁은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甲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말 것
乙은 2025. 12. 1.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은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연체한 차임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또한 연체한 차임채권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공제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설문
丙의 ① 전부명령 확정으로 乙에게 지급 불가 주장, ② 연체 차임채권으로 상계 주장, ③ 임대차 종료 시 당연 공제 주장에 대한 각 당부 판단을 포함하고 예상되는 가능한 항변을 고려하여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서술하시오(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
해설
쟁점
공동임차인 甲·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을 전제로, 丙의 ① 甲의 채권자 丁의 전부명령 확정으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③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주장의 당부와, 예상되는 판결(공제될 연체차임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9조
검토
1. 丙① 주장 — 전부명령 확정으로 乙에게 지급 불가
甲과 乙이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함께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다수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이루어져도 그 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 귀속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채권 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금전채권 일부 압류·전부도 동일)
甲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丁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다른 불가분채권자 乙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여전히 丙에게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공동임차인의 연대 차임채무와 甲에 대한 일부 면제의 효력
사용대차의 공동차주의 연대의무를 정한 민법 제616조는 임대차에 준용되므로(민법 제654조), 공동임차인 甲·乙은 차임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는,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만큼 감소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3):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월 차임 240만 원에 대한 甲·乙의 부담부분은 각 120만 원이다. 丙이 甲에게 매월 160만 원을 면제하여 甲의 잔존 채무가 80만 원이 되었는데, 이는 甲의 부담부분 120만 원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 40만 원의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乙의 채무도 매월 40만 원 감소한다. 따라서 丙은 乙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기간은 2019. 7.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2022. 10.까지 40개월이고(종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합계는 8,000만 원이다.
3. 丙② 상계 주장과 ③ 당연공제 주장
월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마지막 차임의 지급기일이 2022. 10. 1.이므로 乙의 소 제기일인 2025. 12. 1. 기준으로 연체차임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495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과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판결요지 [3])
…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따라서 丙②의 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丙③의 공제 주장은 타당하여 연체차임 8,00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예상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乙이 X 토지를 인도한 2022. 11. 30.까지는 丙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인도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결국 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차임 8,000만 원을 공제한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용된다.
결론
丙①·②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③ 주장은 타당하며, 법원은 「丙은 乙에게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