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1) A군(郡)의 군수인 甲은 사채업자인 乙과 공모하여 관내 건설업자 丙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丙을 군수집무실로 불러 A군(郡)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丙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乙이 향후 둘레길 조성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이니 乙에게 업무용 차량과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丙은 乙에게 자기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주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구매해 주었다. 丙은 乙에게 K5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乙에게 이를 반환받을 마음이 없었으며 乙도 이를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2) 乙은 과거 육군 대위로서 육군사관학교에 재직하면서 납품 관련 시험평가서를 기안하는 등 그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B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丁으로부터 탄환에 대한 시험평가서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탄환 실험데이터를 도용하여 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았다.
(3) 丙은 자신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누워 있는 C의 하의를 벗긴 후 C를 1회 간음하였다. 당시 丙은 C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C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
설문
검사는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乙을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의 변호인이 乙의 석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과 후로 나누어 논하시오.
해설
결론: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포함)와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의 청구를,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구속취소청구·구속집행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구속된 乙의 석방을 위하여 그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후로 나누어 검토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 … 에 대하여 …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94조
검토
(1) 공소제기 전 — 수사단계
乙의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 乙의 석방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나아가 구속적부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5항), 이른바 기소 전 보석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에게 구속취소(제209조, 제93조)나 구속집행정지(제209조, 제101조 제1항)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2) 공소제기 후 — 피고인 단계
乙의 변호인은 수소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4조), 구속취소(제93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속집행정지(제101조 제1항)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포함)와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의 청구를,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청구·구속취소청구·구속집행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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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홍형철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해설」